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2.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
3.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