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