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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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