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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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