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원격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