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