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5 (Narcotics Handling Academic Researchers)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shall섈 use유스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has해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cannabis,캐너비스 and앤드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its잇츠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and앤드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3)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has해즈 used유즈드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shall섈 keep킵 theð더 books북스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