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