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삭제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시행 2023.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