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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시행 2015.12.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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