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