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본조신설 2020.11.3]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본조신설 2020.11.3]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