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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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