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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8.2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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