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