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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4장 영업

먹는물관리법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1.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삭제<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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