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