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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9장 벌칙

먹는물관리법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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