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0.30]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