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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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