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전문개정 2012.4.6][제목개정 2015.6.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전문개정 2012.4.6][제목개정 2015.6.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