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임기)
① 명예영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관할지역의 상황 및 제10조에 따른 활동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5>
② 명예영사의 임기는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4.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