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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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