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