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