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 제1장 총칙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