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0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