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