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