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