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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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