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