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