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