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