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