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전문개정 2021.10.26]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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