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