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14.12.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