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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4.7.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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