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