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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3.9.14>

5. 삭제<2023.9.14>

② 삭제 <2023.8.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23.3.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23.9.14>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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