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2.1.1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