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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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