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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2020.6.9, 2024.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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