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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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