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