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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제41조(대부의 제한)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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