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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ㆍ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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