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