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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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